제29회

알기쉬운 세무상식 연재

제29회

(질문)
부가세 신고를 장효진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하려 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해야 하나요?

(답변)
처음 저희 사무소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사무소를 세무대리인으로 수임동의 해주셔야 원할한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부가세 신고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나. 발급하신 종이세금계산서 
다. 수취하신 종이세금계산서
라. 발급하신 종이계산서
마. 수취하신 종이계산서
바. 신용카드 단말기 담당자 연락처
사. 신용카드 사용하신 명세서
    ('부가세 신고용'으로 카드회사에 발급 의뢰, 단 저희 사무소의 안내에 따른 절차를 밟으신 분들은 안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아. 현금영수증 발급 받은 명세서
     (국세청 현금영수증 싸이트에서 출력,  단 저희 사무소의 안내에 따른 절차를 밟으신 분들은 안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최소한의 수수료로 부가세 신고를 해드립니다. 기장을 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만 한다고 하셔도 소중히 모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