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가 안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은 경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과 관련되는 지출이어야 하며 접대비와 승용차 유지비 성격 등의 지출은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하러 저희 사무소 방문 시에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반드시 부가세 신고용 신용카드 명세서)를 준비해 오시면 절세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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