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업자들이 세무사무소를 이용할 때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는 분이 있는 반면 세금신고 때만 수수료를 지급하는 분도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월 수수료를 받으면서 1.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기장 2. 부가세 및 소득세(법인세) 신고 3. 인건비의 신고 4. 4대보험 관리 5. 세법에 근거한 사업자 개별 종합 절세 상담 및 지도 등을 해드립니다. 한편 세금신고 때만 수수료를 지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규모가 적은 사업자이므로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 시에만 저희가 업무를 간단히 처리해드리는 것입니다.
일정규모 (도소매업은 연간 매출 3억, 음식업과 제조업, 건설업은 1억5천만원, 서비스업과 학원은 7천5백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사업자는 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므로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시면서 기장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때 기장을 맡겼을 경우의 본인의 세금 절세 금액 및 편리성과 세무사무소 수수료 지급액을 서로 비교하여 기장을 맡겨야 할 지 아니면 세금신고 때만 이용할 지를 결정하십니다.
세무사무소를 선택할 때는 매월 수수료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무소의 친절, 신속, 정확성 및 관심 그리고 세무사와의 직접 만남을 통한 합법적인 절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 무료 제작된 홈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들고, 네이버 검색도 클릭 한 번에 노출! https://www.modoo.at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NAVER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