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알기쉬운 세무상식 연재

제10회

(질문)
부부가 함께 장사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남편명의로 되어 있지만 부인도 나가서 종일 남편과 함께 가게 일을 합니다. 조금이나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요즘 남편이 조기 퇴직하시고 창업을 해서 부부가 함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매출액이 많다면 실제 부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소득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므로 저의 생각으로는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남편 단독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부부 공동사업으로 정정하면 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공동사업으로 할 경우 부부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은 생깁니다. 한편 실제로 부부가 동업을 하지 않음에도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를 바꾼다면 나중에 허위 동업으로 세금문제가 크게 됩니다. 허위 동업 신고는 하시면 안되고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