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배우자나 아들 딸에게 증여할 때 기본적으로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 최소한의 증여 금액이 있나요?
(답변)
네.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6억원, 직계비속(아들,딸)에게 증여할 때는 5천만원(단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는 2천만원임),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할 때 3천만원까지이었으나 2016년부터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가능합니다. 그러나 현금 증여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 자산의 평가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증여 전에 저와 사전 상담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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