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알기쉬운 세무상식 연재

제26회

(질문)
사업을 하면서 비용 지출 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되면 첫째 적격증빙을 갖춘 것이므로 세무상 비용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사업과 관련없는 부분은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둘째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여객운임(KTX, 고속버스등), 입장권, 접대비 성격, 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유류비 및 수리비등, 단 경차 및 9인승 이상은 부가세 공제 가능함),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비용 등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여러분은 모든 지출을 하실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면 반드시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하며 이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 효과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