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알기쉬운 세무상식 연재

제27회

(질문)
사업을 하느라 바쁘고 해서 세금신고를 기한내에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하루라도 빨리 저희 사무소에 오셔서 상담을 받고 세금 신고 및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세금신고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자진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기한후 신고 제도라고 하며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금신고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1개월~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의 20%를 경감해 줍니다.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는 경과일수 만큼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상담을 받으시고 가산세 경감을 많이 받아서 세금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업무를 맡기시면 세금신고 기간에는 저희가 미리 연락을 자주 드리므로 신고를 놓치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