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알기쉬운 세무상식 연재

제16회

(질문)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많다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세법상 많은 종류의 가산세가 있습니다만 납세자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가산세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금을 적게 낸 부분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인데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는 본세의 40%, 일반적인 경우는 본세의 10%가 부과됩니다. 두번째는 세금을 늦게 낸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인데 본세 금액에하루당 0.03%(즉 연 10.95%)의 금액이 가산됩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허위 비용 계상으로 500만원의 소득세를 적게 내었고 2년 후에 조사를 통하여 밝혀졌다면 본세 500만원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인 200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10만원(2년치) 이렇게 해서 810만원이 부과됩니다. 즉 가산세가 310만원이나 되는 겁니다. 이상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경우이고 법인사업자인 경우는 허위 비용처리 금액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법인세 810만원 이외에 대표자 소득세도 상당한 금액이 추가 됩니다. 그러므로 탈세를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