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알기쉬운 세무상식 연재

제24회

(질문)
부가세법상 위장거래와 가공거래는 무엇이며 어떤 제재가 있나요?

(답변)
위장거래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사실상 이루어졌으나 세금계산서가 타인명의로 발행된 경우를 말하며, 가공거래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우를 말합니다. 먼저 위장거래에 대한 제재를 보면 부가세의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고 공급받은자는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제재는 거의 위장거래와 동일하고 이외에 공급받는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이 가공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내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상여까지 처분되므로 엄청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는 수수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위장거래와 가공거래 성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자료상 혐의자로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으니 절대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