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알기쉬운 세무상식 연재

제17회

(질문)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의 상속금액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이 경우 신고를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상속세가 없는 최소한의 상속금액은 상속인들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최소 5억원  2. 배우자도 있고 다른 상속인도 있는 경우는 최소 10억원  3. 배우자만 있고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 7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상속세가 없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본인, 다른 형제자매가 상속인을 구성하는데 본인에게 많은 재산이 상속된다면 추후 자금출처등을 대비해서 상속세가 없더라도 본인에게 많은 상속재산이 배분된 내역을 상속세 신고를 통하여 세무서에 신고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