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거용오피스텔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이 많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전용 면적 60㎡ 이하의 신축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둘째,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등록하신 임대주택은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1세대 1주택의 판정 시 등록하신 임대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에 따른 소득세와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보려면 이 임대주택을 5년간 타인에게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 등록절차및 기타 자세한 상담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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