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알기쉬운 세무상식 연재

제9회

(질문)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세금을 납기일까지 전액 납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세금 못내고 있어야 하나요?

(답변)
가만히 계시면 안됩니다.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면 납기연장(또는 징수유예)을 신청해 드립니다. 물론 관할 세무서에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였고 유예신청 세금이 소액이면 연장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최장 9개월까지는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3개월의 납기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납기일까지 전액 못내실 것이 예상되면 납기일 이전에 미리 연락주시고 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