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알기쉬운 세무상식 연재

제15회

(질문)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 인데 첫째, 추후에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매도자 매수자 둘다 양도세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두번째, 매수자는 취득세 문제가 추후에 발생되며 세번째, 매도자 매수자 전부에게 무거운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마지막 과태료 처분은 업계약서 작성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는 절대 작성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