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무실이나 매장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했더니 부가세 10%를 더 달라고 합니다. 부가세 10% 금액이 부담되니까 이 금액을 주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안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답변)
아닙니다. 부가세 10%를 더 주고서라도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가 부담하신 부가세 10%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한 금액은 감가상각의 방법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되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이러한 감가상각 비용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불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서도 자칫 잘못하면 부가세 공제나 환급이 안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인테리어 또는 건축물 신축 전에 세무전문가인 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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