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인사업자입니다. 세무관리에 있어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이 별도로 있나요?
(답변)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이라는 별도 실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는 법인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무단 인출해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부득이 하게 법인 자금을 대표자등이 사용할 때는 차입금 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법인으로 부터 빌리는 형식으로 적정이자를 지급하면서 빌려쓰고 갚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임원 급여 및 상여금 결정 과정 등에 대하여 제반 서류가 비치되어야 하는 등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주의 사항이 더 있으니 문의바랍니다. 한편 저희 고객 법인사업자께는 저희가 이러한 기초 서류를 제공해 드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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