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사업자과 법인사업자를 비교했을 때 소득세 세율보다 법인세 세율이 훨씬 낮으므로 법인사업자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은가요?
(답변)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세법은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최종 부담세율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개인기업의 소득세와 법인기업의 법인세만을 비교하면 분명 법인세가 적습니다. 그러나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 형태로 개인(임원이나 주주자격)이 법인이득금을 가져와야만 개인의 돈이 될 수 있고 이때 또 다시 소득세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전체 부담 세금을 놓고 본다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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