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알기쉬운 세무상식 연재

제20회

(질문)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나 학교 기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내면 이것도 세금낼 때 효과가 있나요?

(답변)
네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해당이 없지만 소득세와 법인세는 절세가 됩니다. 기부금은 사업과는 관련없이 지출하는 것이지만 세법에서 이를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세법상 일정 한도액 이내에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 시에 저희 사무소의 안내에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을 가져다 주시면 이를 반영하여 납세자 분들의 절세를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