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알기쉬운 세무상식 연재

제28회

(질문)
사업을 시작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없거나 적게 내니까 매입자료는 잘 챙기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답변)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입증빙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아주 많게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시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상 필요경비의 증빙은 다 갖추셔야 합니다. 따라서 매입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입전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갖춰 놓아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 인건비 신고도 제때에 해야만 소득세 신고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